자동차 책임(의무)보험 미납 과태료 조회방법

자동차 책임(의무)보험 미납 과태료 조회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본인 소유 차량이있다면 무조건 가입을 해야합니다.

만약 무보험인 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갱신기간이 도래했는데도 갱신을 진행하지 않게되면 일정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평소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주었더라도 갱신기간이 되면 늦지 않게 가입을 진행해야 불이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미납 과태료 기준

자동차 보험 미납 과태료 기준

자동차 책임보험 미납시 과태료 기준입니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일반승용차(자가용), 영업용 자동차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 부과해야되는 과태료 최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륜자동차(오토바이)

  • 의무보험 갱신기간 10일 이내인 경우 9,000원
  • 의무보험 갱신기간 10일 초과인 경우 1일 마다 1,800원
  • 최고금액은 30만원 한도 까지 부과대상

2. 일반승용차

  • 의무보험 갱신기간 10일 이내인 경우 15,000원
  • 의무보험 갱신기간 10일 초과인 경우 1일 마다 6,000원
  • 최고금액은 90만원 한도 까지 부과대상

3. 영업용 승용차

  • 의무보험 갱신기간 10일 이내인 경우 35,000원
  • 의무보험 갱신기간 10일 초과인 경우 1일 마다 10,000원
  • 최고금액은 230만원 한도 까지 부과대상

자동차 보험 미납 과태료 조회방법

자동차 책임보험 미납 과태료 조회는 본인의 차량이 등록된 차량등록사업소 의무보험팀에 문의해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미납 과태료 사례

1. 차량 폐차 말소 시(자진말소 및 차령초과말소)

차량 폐차말소 시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한 사실만으로는 책임보험가입 의무가 면제될 수 없으니 반드시 차량이 말소가 될 때까지는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자동차 양도∙양수 시

차량을 양도 및 양수할 때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매매상사의 상품용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나, 자동차 검사, 시험운행 등을 이유로 자동차 운행 시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차량 보유자와 보험가입자가 다른 경우

보유자와 보험가입자가 동일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가입자가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가능

4. 운전면허 정지지간인 경우

일반적으로 운전면허 정지인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 할 수 있으므로 계속적으로 가입을 해놓은 상태여야 합니다.

5. 도난차량인 경우

관할 경찰서에 차량 도난신고를 한 사실이 당해 처분청의 서류로서 입증된 경우에는 신고일 이후부터는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6. 수리중인 차량인 경우

차량수리를 위해 차량 정비소에 입고된 사실만으로는 의무보험 면제가 될 수 없습니다.

7. 공휴일 기간 중인 경우

공휴일 기간 중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갱신일이 공휴일이라면 그 전에 갱신을 완료해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면제가 됩니다.

8.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

자동차 보유자가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에도 가족들이 수감자의 차량을 말소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면제가 됩니다. 그 외에 상황이라면 계속적으로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9. 번호판 영치

자동차의 번호판이 영치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10. 사업용 자동차의 휴업 또는 휴지

휴업중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된 사실을 증명하지 못 하면 계속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의무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조회 실제 후기

제 경우 하나손해보험에서 갱신을 했는데 하필 23시 50분이 넘는 시간에 결제방식을 현금납부로 해가지고 은행점검시간에 걸려 자정이 넘어서 결제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보니 하나손해보험 고객센터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마저도 청약시점은 11월 30일인데 실제 보험료가 납부된 시간은 12월 1일이어서 계약서를 12월 1일자로 다시 갱신을 해야된다면서 1,470원의 비용이 추가로 생겼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갱신기간이 하루가 지난 시점이라 자동차 보험 미납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문의를 하라는 겁니다.

해서 거주하고 있는 성남시 차량등록사업소 의무보험팀에 문의를 했는데요 다행히 과태료 대상은 아니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루가 지났는데 왜 대상이 아닌가요라고 물어봤는데 비영업용(일반승용차)의 경우에는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하루정도 늦게 갱신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 영업용 차량의 경우 새벽에도 운행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갱신기간을 단 1분이라도 늦게 하게 된다면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영업용 차량이신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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