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이란 민간보험과는 별도로 본인이 속한 지자체(도, 시, 군)에서 보장내용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광명시에서는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을 대상(외국인 포함)으로 8가지 항목에 대하여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요.
각각 보장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청구 방법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시민안전보험이란?
광명시 시민안전보험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보험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보장 내용
1. 사회재난사망
- 광명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상금액 : 1,000만원
- 타 보험(민간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광명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상금액 : 1,500만원
- 타 보험(민간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
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 광명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상금액 : 1,500만원 한도
- 타 보험(민간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
4.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광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보상금액 : 1,500만원
- 전세버스 포함
- 타 보험(민간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
5.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광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 ~ 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상금액 : 1,500만원 한도
- 전세버스 포함
- 타 보험(민간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
6. 대중교통 상해 부상치료비

- 광명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보상금액 : 50만원 한도
- 부상등급 1급 ~ 13급 /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
- 택시, 전세버스 제외
- 타 보험(민간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
7. 화상수술비
- 광명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보상금액 : 50만원
- 수술 1회당 / 심재성 2도 이상
- 타 보험(민간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
8.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광명시민 중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보상금액 : 1,000만원 한도
- 부상등급 1급 ~ 14급 / 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 적용
- 타 보험(민간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
적용되는 대중교통 수단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들이 포함 됩니다.
- 여객수송용 항공기
- 여객수송용 지하철 / 전철 / 기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여객수송용 선박
보험금 청구 방법

광명시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청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 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청구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준비된 서류를 보험기관인 DB 손해보험에 제출하여 청구합니다. DB 손해보험의 연락처는 1522-3556입니다.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 보험기관은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광명시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 기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대상입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
공통 서류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외국인의 경우 추가 서류
- 외국인 등록증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미성년자의 경우 추가 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 보호자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보험금 청구 시 주의사항
광명시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 기간: 2024년 2월6일 (00:00) ~ 2025년 2월5일 (24:00) (1년), 매년 연장 됨
- 자동 가입: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 보상 범위: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및 사망,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화상수술비 등이 보장됩니다.
- 보상 한도: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되며, 사고 유형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중복 보상: 이 보험은 다른 보험이나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 보험금 청구: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신청하거나, 시장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 제한: 질병, 노환, 일반 교통사고, 산업재해보상법 등으로 보장되는 상해 등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문의: 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 통합상담센터(1522-3556) 또는 광명시 안전총괄과(02-2680-070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광명시민들은 이러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