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보험이란 질병, 사고, 사망, 상해, 입원 등 예기치 못한 위험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둔 보험상품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자신이나 부양가족을 위한 보장성보험에 납입한 보험료 일부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과 대상, 세액공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방법
보장성보험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때 보험료 일부를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제도이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 납입증명서 발급
- 보험사 홈페이지, 앱, 고객센터 등을 통해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대부분의 보험사의 ‘연말정산 자료 자동 제출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로 자동 전송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확인
-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보험료(보장성보험)’ 자료를 확인합니다.
- 자료가 누락된 경우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은 납입증명서를 첨부합니다.
3. 회사에 제출 및 연말정산 시스템 입력
- 회사에 ‘보험료 납입증명서’와 기타 자료(기본공제 대상자 증명 등)를 제출합니다.
-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혹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보험료 소득∙세액공제’ 항목 입력 또는 자동 반영 확인
- 종합소득세 신고자(프리랜서 등)의 경우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4. 공제 한도 및 적용 확인
- 연간 납입액 중 보장성보험(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15%) 각각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 보험료 납입액과 공제 가능 금액이 자동 계산∙반영됩니다.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필요 서류
- 보험료 납입증명서(보험사 발급)
- 기본공제 대상자 증빙(가족관계증명서 등, 부양가족 보험료 공제 시)
- 기타 연말정산 관련 서류(회사, 홈택스 지침에 따름)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조건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 종류 조건
- 세액공제 대상은 보장성보험입니다.
- 보장성보험은 만기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 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 저축성보험이나 만기 환급금이 많은 상품은 대상이 아닙니다.
2. 계약자 및 피보험자 조건
- 보험료 납입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등)이어야 합니다.
- 피보험자 역시 보험 계약자 혹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 기초적으로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일 경우 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3.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 기본공제 대상자는 국세청이 인정하는 부양가족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 외 포함)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직계비속,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혹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위탁아동 등 기타 규정된 부양가족
- 태아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공제 한도 및 공제율
-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납입한 보험료 총액 100만 원까지입니다.
- 공제율은 일반 보장성보험료는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는 15%입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경우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5. 기타 유의사항
- 외국 보험기관에 납부한 보험료,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보험 계약자의 실제 보험료 부담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일한 보험료에 대해 보장성보험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공제 중복은 불가합니다.
-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은 보증금 3억 원 초과 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프리랜서 등)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종합소득세 신고자, 즉 프리랜서나 자영업자가 보장성보험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장성보험 세액공제 기본 내용(종합소득세 신고자 적용)
-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보장성보험료 납입액 중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며, 기본공제 대상자는 소득 및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 방법
- 1) 보험료 납입 증빙서류 준비
- 보험사에서 납입보험료 증명서를 발급받아 준비합니다.
- 2)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 홈택스에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 3) 신고서 작성
- 신고서 내 ‘세액공제 명세서’ 항목에 보장성보험료 납입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자동 등록된 경우 이를 확인해 입력할 수 있습니다.
- 4) 공제 한도 및 세율 확인
- 최대 100만 원 납입 보험료 기준으로, 12% 또는 15% 공제율을 적용해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 5) 신고서 제출 및 납부
- 작성 완료 후 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 환급금이 있으면 환급받습니다.
3. 유의사항
- 세액공제 대상은 보장성보험에 한정되며, 저축성보험 등은 제외됩니다.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본인의 소득세 신고에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즉, 보험료 납입자가 신고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 보험료 납입액을 정확히 신고해야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 발행 납입증명서를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놓친 보장성보험료 공제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청구 가능하니, 확인 및 활용하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