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대부분의 경우 납부에 대해 의무로 적용됩니다.
단, 일부 예외를 적용하여 의무가 아닌 사람도 있는데요. 반대로 건강보험료를 과오납 하거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에 해당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이 되며, 이 때는 3년 이내 신청해야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조건 및 환급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 발생합니다.
- 건강보험료 과오납
-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 조건
- 건강보험료 과오납
- 자격 변경, 소득/재산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잘못 부과된 경우
-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 전년도 의료비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2~3인용 입원비 등은 제외
환급 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The건강보험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민원 여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우편/팩스/지사방문: 지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요 사항
- 환급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공단에서 안내문 발송
- 안내문 수령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매년 8월 말에 지급
- 가족도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 가능
- 신청 후 영업일 기준 2~7일 이내 처리 및 입금
- 환급금 발생 후 5년 이내 미신청 시 국고로 환수
2025년 기준, 전년도(2024년) 의료비 초과금에 대한 환급이 내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평균 환급액은 1인당 132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접속 →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납부해야하는 금액도 많아지는데요. 이 때 합법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획득
-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과세 대상 사업소득 없음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억4000만원 이하 또는 9억원 이하(연 소득 1000만원 이하)
- 비과세 금융상품이나 연금상품 활용으로 소득 요건 조정 가능
-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대신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 퇴직 직전 1년간 부담했던 보험료로 최대 3년간 납부 가능
-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신청 필요
- 보험료 조정 신청
-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한 경우 즉시 반영 가능
-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현황 등이 반영되므로 변동 시 신청
- 재산 관리
- 부동산 보유액이 큰 경우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 고려
- 단, 증여세와 취득세 등을 고려하여 실익 판단 필요
위 4가지 방법 중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대부분의 퇴직자 또는 정년퇴직자 분들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