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운전자보험 해지 신청방법(장기계약 해약환급금 조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는 다르게 의무가입 사항은 아니며 내가 필요한 항목만 추가로 설계해서 가입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1년을 기준으로 계약을 하지만 운전자보험은 최소 3년 부터 가입을 할 수 있고 5년, 10년, 15년, 20년 만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입기간 내에 보험정책 변화라던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운전자보험을 갱신 또는 다른 곳으로 가입하기 위해 중도해지 or 해지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운전자보험 해지신청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라면 절차라던지 신청방법에 대해 햇갈려 하실 수도 있습니다.
DB손해보험 운전자보험 해지 방법은 생각보다 절차가 간단하니 오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따라오신다면 누구나 쉽게 해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DB손해보험 운전자보험 해지 신청
먼저 아래 단계대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운전자보험 해지 후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DB손해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2. MY → 납입/환급/해지 → 해약환급금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3. 장기보험 계약해지 → 해약환급금 조회를 클릭합니다.
4. 희망계약 선택 → 본인확인 휴대폰 인증 → 환급금 송금 계좌 입력 →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 보험계약 해지신청을 하게되면 운전자보험 해지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DB운전자보험 해지 신청 시 주의사항
DB손해보험 운전자보험을 해지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신청기준)이 있습니다.
1. 운전자보험 계약 해지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에 한하여 계약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해약환급금 실수령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본인이 입력한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3. 해약환급금 실수령액이 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이면서 보험료 납입 방법이 자동이체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하지 않고 최근 연속 3회 보험료가 계약자 본인 명의의 자동이체 통장에서 출금되어야 하며, 환급금은 자동이체 통장 계좌로 지급됩니다.
DB손해보험 단기 운전자보험 가입신청
운전자보험의 경우 기본 3/5/10/15/20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3년 이라는 기간이 짧은 시간도 아니고, 평소 운전을 잘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DB손해보험에서는 단기 운전자보험 상품도 출시를 했는데요.
보장되는 내용은 특별약관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운전자보험보다는 적지만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동승자 포함)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보장항목들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운전자보험 가입기간에 부담을 느끼셨던 분들은 단기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DB손해보험 단기 운전자보험의 상품명은 프로미 다이렉트 운전자보험(CM)이라고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나이 : 만 19세 ~ 70세
2. 보험기간 : 1일 ~ 1년
3. 납입주기 : 일시납
4. 보장내용
- 보통약관 : 교통상해사망후유장애
- 특별약관 : 교통상해입원일당, 벌금I,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약식기소제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동승자 포함), 화상진단비, 골절수술비, 강력범죄
5. 배당여부 : 무배당
특별약관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인 벌금I,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의 자세한 보장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