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만기 과태료는 얼마일까?(자동차보험 최저가 알아보기)

자동차보험 만기 과태료는 얼마일까?(자동차보험 최저가 알아보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고, 기존 가입자가 자동차보험의 만기가 도래했는데

이를 갱신하지 않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기간에 따른 과태료 수위와 자동차보험 최저가는 어느 곳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 만기 과태료

자동차보험 만기 과태료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으로 대한민국 국민 중 자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먼저 자동차보험 관련 과태료 처분 대상은 두 가지 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1.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로 운행하게 되는 경우(무보험 운전)

2.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위 두가지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과태료는 얼마일까요?

무보험 운전 시 과태료

먼저 자동차보험이 없는 상태(무보험)에서 운행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작 보험하나 가입하지 않았는데 처벌 수위가 너무 쌘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사실 자동차보험이라는 것이 운행 중 교통사고가 가장 대표적인데, 문제는 차량의 파손 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동승자의 생명까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안되어있다면 후속조치 중 금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위가 높게 책정된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을 소유한 경우 과태료

과거 삼성전자 前회장 이었던 故이건희 회장께서는 자동차 콜렉터로도 유명했었죠.

콜렉터 까지는 아니더라도 자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그 소유한 사실만으로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 경우가 자동차보험 만기 과태료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사유인데요.

자동차보험 만기가 되면 기존에 가입 중이던 손해보험사에서 만기가 도래 했다고 연락이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동차보험 만기 과태료

보통 만기시점 한 달전에 연락을 받을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재갱신 또는 다른 손해보험사에서 신규가입을 기간내에 진행하지 않는다면 자동차보험 만기 과태료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인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기간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가입 기간 10일 이내 : 1만 5천원
  • 미가입 기간 11일 이상 : 1일당 6천원 추가 부담 및 최대 90만원의 과태료 부과

따라서 자동차보험은 국가에서 정한 책임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가입을 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보험 최저가는 어느 손해보험를 이용해야 할까요??

자동차보험 최저가 알아보기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는 크게 운전자의 나이, 차량모델, 무사고기간, 할인특약 등을 총 집계해서 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국내에는 대략 12~13곳의 자동차보험 회사가 있는데요.

무작정 한 곳 한 곳 보험료를 조회하는 것보다는 ‘인적사항 입력 한 번’으로 모든 보험사의 보험료를 한 눈에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최저가

위 이미지 처럼 한 눈에 비교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최저가를 찾는 분들에게 용이하게 이용이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이용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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