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최근 보장 항목이 확대되고 보상 한도가 강화됨에 따라 주요 보장 내용과 신청 방법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령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보장 정보
보령시 시민안전보험은 보령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사고 발생 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가입 대상 및 기간
- 대상: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및 거소 신고 동포 포함)
- 방법: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령시 전입 시 자동 가입
- 보험료: 보령시에서 전액 납부 (시민 부담 없음)
- 보장 기간: 2025년 6월 25일부터 2026년 6월 24일까지 (1년 단위 갱신)
주요 보장 내용 및 지급 금액
시민안전보험은 총 13개 항목에 대해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합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를 대상으로 하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 구분 | 보장 항목 | 보장 금액 (최대) |
| 재난/사고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1,500만 원 |
| 교통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1,500만 원 |
| 교통 |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500만 원 |
| 자연재해 | 익사사고 사망, 사회재난 사망 | 1,000~1,500만 원 |
| 생활안전 |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 1,000만 원 |
| 기타 | 개물림사고 응급실 진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 10만 원 |
| 법률 |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 1,000만 원 |
- 사망 보장의 경우 만 15세 미만은 법령에 따라 제외됩니다.
- 후유장해는 장해 지급률 3%부터 100%까지 판정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보령시 시민안전보험 신청 방법 및 절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시민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단계
- 사고 발생: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증빙 자료를 준비합니다.
- 문의 및 접수: 전용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은 후 서류를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지급: 보험사에서 사고 내용을 검토한 후 지정된 계좌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청구 기한 및 문의처
- 청구 기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 보험사: 농협손해보험
- 상담 번호: 1644-9666
- 보령시청 문의: 안전총괄과 안전정책팀 (041-930-3262)
공통 구비 서류
- 보험금 청구서 (보험사 양식)
- 사고경위서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보령시민 확인용)
-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 사고 증빙 서류
보령시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는 든든한 안전망입니다. 보험 가입 사실을 몰라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보장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고, 사고 발생 시 적극적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서류 양식 확인이나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보령시청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보령시 외 지역에서 사고가 나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보령시 시민안전보험은 보령시 내에서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국내 어디서든 발생한 보장 항목 내 사고에 대해 보상을 제공합니다. 다만 국외 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이 있는데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보령시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나 생명보험의 보장 내용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령시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저도 가입되어 있나요?
네, 보령시에 전입 신고를 마친 날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반대로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되므로 거주지 기준의 혜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전거 사고도 시민안전보험으로 처리가 되나요?
보령시는 시민안전보험과 별도로 자전거보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진단위로금 등은 자전거보험 항목을 통해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