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주신 용돈 증여세 신고 해야할까?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대가 없이 재산을 받은 경우, 그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의 정의는 폭이 넓기 때문에 가족간 계좌이체, 용돈 등도 포함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명절에 받은 용돈,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신 용돈, 부모님 용돈 등도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할머니가 주신 용돈 증여세 신고

할머니가 주신 용돈 증여세 신고

할머니가 주신 용돈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용돈이나 생활비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1.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소액일 경우

  • 보통 몇 만 원 또는 몇 십만 원 수준의 용돈은 증여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그러나 용돈이 반복적이거나, 액수가 사회 통념을 넘어 서는 경우(예: 수백~수천만 원을 여러 번 받는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되어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공제 한도

  • 할머니로부터 받은 용돈이 10년간 합산하여 미성년자는 2,000만 원, 성인은 5,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만약 이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3. 편법 증여·재산 형성 목적

  • 용돈으로 받은 금액을 주식 투자, 부동산 매입 등 재산 형성에 사용하면 과세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용돈 지급은 증여세 신고 의무가 없으나, 10년 합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나 재산 형성 목적 용돈은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 신고 절차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받는 사람)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1. 증여세 신고 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예시: 2025년 3월 15일 증여 시, 2025년 6월 30일까지가 신고 기한입니다.

2. 신고 방식

  • 신고는 받는 사람(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온라인)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절차: 로그인 → [세금신고] → [증여세] → [일반증여신고] → 신고서 작성 및 서류 첨부 후 제출.

3. 필요 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홈택스 등에서 다운로드)
  • 증여재산 명세서(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거래내역서, 증여계약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확인용)
  • 감정평가서(부동산·골동품 등 시가 산정 필요 시)
  • 사전 10년간 증여내역이 있다면 관련 증빙
  • 기타 해당 재산 종류에 따른 증빙 자료.

4. 유의 사항

  • 신고‧납부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산출세액의 20% 무신고가산세와 연 8%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미비하게 제출하면 후에 추가 자료 제출 요구나 과세가 강화될 수 있으니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최대 5년 동안 분할납부(연부연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요약 절차

  1. 증여 사실 확인 및 과세여부 판단
  2. 증여재산평가 및 증여세 계산
  3. 신고서 및 관련 서류 준비
  4.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5. 신고 후 세액 납부(필요 시 분할납부 신청)

이 절차와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높은 가산세·추징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한도 기준

증여세 한도는 누구에게 얼마를 증여받았는지에 따라 10년 단위로 달라지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증여세 공제 한도(2025년 기준)

  • 배우자: 10년간 6억 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성인 자녀/손자녀: 10년간 5,000만 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미성년 자녀/손자녀: 10년간 2,000만 원.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부모·조부모: 10년간 5,000만 원.
  • 기타 친족(4촌 이내 인척, 6촌 이내 혈족): 10년간 1,000만 원.

2. 특이사항 및 예시

  • 위 공제한도 이내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초과분만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대상입니다.
  • 이 한도는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이며, 10년 합산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부모와 조부모 등 각각의 증여자는 10년 한도로 합산하되, 조부모가 둘 다 증여할 때는 한 명의 직계존속으로 간주해 합산합니다.
  • 혼인·출산 시 추가 공제가 있어, 1억 원(기본공제 별도)까지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자수증자10년간 공제 한도
배우자배우자6억 원
부모, 조부모(직계존속)성인 자녀, 손자5,000만 원
부모, 조부모(직계존속)미성년 자녀, 손자2,000만 원
자녀, 손자(직계비속)부모, 조부모5,000만 원
기타 친족(4촌 이내 인척)1,000만 원

10년 단위로 해당 금액 한도 내에서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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