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1회 요금 충전으로 선택한 기간 동안 서울 지역 내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공 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정기권입니다.
월 6만원 대 요금으로, 대중교통 활성화와 기후 위기 대응을 목표로 하며, 청년 할인도 제공됩니다.
기후동행카드 신청 방법과 신청 대상, 자세한 혜택까지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후동행카드 신청 대상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시민이 대상
- 연령 제한 없음
- 청년의 경우 만 19세 ~ 39세 로써, 청년 할인 혜택 제공
기후동행카드 신청 방법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신청 방법과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모바일 카드 신청(안드로이드 전용)
- 1) 모바일티머니 앱을 다운로드 및 설치합니다.
-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앱 내에서 ‘기후동행카드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 3) 원하는 이용권(30일권 등)을 선택하고 결제 후 카드를 발급합니다.
- 4) 계좌이체로 결제 가능하며, NFC 방식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결제가 자동 적용 됩니다.
2. 실물 카드 신청 및 등록
- 1)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지하철역 고객안전실 또는 인근 편의점(CU, GS25 등)에서 기후동행 실물 카드를 구매합니다.
- 실물 카드 발급 시 3,000원이 부과되며 현금 결제만 가능합니다.
- 2) 구매한 카드 뒷면에 있는 16자리 카드 번호를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등록 합니다.
- 3) 등록 후 역사 내 무인충전기에서 충전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3. 월 이용요금
- 일반인 기준
- 따릉이 포함 30일권 65,000원
- 따릉이 미포함 30일권 62,000원
- 청년 할인 기준(만 19세 ~ 만 39세)
- 따릉이 포함 58,000원
- 따릉이 미포함 55,000원
4. 참고 사항
- IOS(아이폰) 사용자의 경우 모바일 앱 지원이 불가하므로 실물 카드만 이용 가능
- 실물 카드는 1인 1카드 원칙이며, 카드 미등록 시 환불 및 따릉이 이용 불가
- 결제수단은 모바일은 계좌이체, 실물 카드는 현금 결제 중심이며, 향후 확대 예정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등록 방법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등록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할인 등록 조건
- 대상
- 만 19세 ~ 만 39세까지의 청년(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 거주지 제한 없음
- 6개월마다 연령 재인증 필수
2. 등록 절차
- 1) 회원가입 및 연령 인증
-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티머니 앱 회원가입
- 신분증 등으로 연령 인증 진행
- 모바일 앱은 인증 후 자동 등록, 실물카드는 카드 번호를 등록해야 함
- 2) 카드 등록
- 실물 카드 소지자는 홈페이지에서 카드 뒷면 16자리 번호 입력 후 등록
- 모바일 카드는 앱 내에서 발급 시 자동 등록됨
- 3) 청년 할인 적용 및 충전
- 모바일 앱에서는 ‘청년요금’ 선택 후 결제하여 할인 적용
- 실물카드는 지하철 무인충전기 또는 홈페이지 충전 시 ‘청년요금’으로 충전
- 4) 재인증 및 유지
- 할인 적용을 받으려면 6개월마다 재인증 필요
-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최대 만 42세까지 할인 연장 가능
3. 기타
- 이미 일반 요금으로 충전한 경우 사후 환급 신청 가능(2024년 8월 5일까지)
- 1인 1카드만 청년 할인 적용 가능
기후동행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기후동행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혜택을 받으려면 기후동행카드를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현금영수증 발급용 카드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록 방법
- 1) 기후동행카드 번호 확인
- 모바일카드는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카드번호 확인 가능
- 실물카드는 카드 뒷면 16자리 번호 확인
- 2)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 3)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메뉴에서 ‘소비자발급수단 관리’ 선택
- 4) 카드번호와 별명을 입력해 카드 등록 완료
이후 기후동행카드로 충전한 금액과 사용 내역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환불 받은 금액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