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신청 방법(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1회 요금 충전으로 선택한 기간 동안 서울 지역 내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공 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정기권입니다.

월 6만원 대 요금으로, 대중교통 활성화와 기후 위기 대응을 목표로 하며, 청년 할인도 제공됩니다.

기후동행카드 신청 방법과 신청 대상, 자세한 혜택까지 종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신청 방법

기후동행카드 신청 대상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시민이 대상
  • 연령 제한 없음
  • 청년의 경우 만 19세 ~ 39세 로써, 청년 할인 혜택 제공

기후동행카드 신청 방법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신청 방법과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모바일 카드 신청(안드로이드 전용)

  • 1) 모바일티머니 앱을 다운로드 및 설치합니다.
  •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앱 내에서 ‘기후동행카드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 3) 원하는 이용권(30일권 등)을 선택하고 결제 후 카드를 발급합니다.
  • 4) 계좌이체로 결제 가능하며, NFC 방식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결제가 자동 적용 됩니다.

2. 실물 카드 신청 및 등록

  • 1)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지하철역 고객안전실 또는 인근 편의점(CU, GS25 등)에서 기후동행 실물 카드를 구매합니다.
    • 실물 카드 발급 시 3,000원이 부과되며 현금 결제만 가능합니다.
  • 2) 구매한 카드 뒷면에 있는 16자리 카드 번호를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등록 합니다.
  • 3) 등록 후 역사 내 무인충전기에서 충전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3. 월 이용요금

  • 일반인 기준
    • 따릉이 포함 30일권 65,000원
    • 따릉이 미포함 30일권 62,000원
  • 청년 할인 기준(만 19세 ~ 만 39세)
    • 따릉이 포함 58,000원
    • 따릉이 미포함 55,000원

4. 참고 사항

  • IOS(아이폰) 사용자의 경우 모바일 앱 지원이 불가하므로 실물 카드만 이용 가능
  • 실물 카드는 1인 1카드 원칙이며, 카드 미등록 시 환불 및 따릉이 이용 불가
  • 결제수단은 모바일은 계좌이체, 실물 카드는 현금 결제 중심이며, 향후 확대 예정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등록 방법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등록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 할인 등록 조건

  • 대상
    • 만 19세 ~ 만 39세까지의 청년(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 거주지 제한 없음
  • 6개월마다 연령 재인증 필수

2. 등록 절차

  • 1) 회원가입 및 연령 인증
  • 2) 카드 등록
    • 실물 카드 소지자는 홈페이지에서 카드 뒷면 16자리 번호 입력 후 등록
    • 모바일 카드는 앱 내에서 발급 시 자동 등록됨
  • 3) 청년 할인 적용 및 충전
    • 모바일 앱에서는 ‘청년요금’ 선택 후 결제하여 할인 적용
    • 실물카드는 지하철 무인충전기 또는 홈페이지 충전 시 ‘청년요금’으로 충전
  • 4) 재인증 및 유지
    • 할인 적용을 받으려면 6개월마다 재인증 필요
    •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최대 만 42세까지 할인 연장 가능

3. 기타

  • 이미 일반 요금으로 충전한 경우 사후 환급 신청 가능(2024년 8월 5일까지)
  • 1인 1카드만 청년 할인 적용 가능

기후동행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기후동행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혜택을 받으려면 기후동행카드를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현금영수증 발급용 카드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록 방법

  • 1) 기후동행카드 번호 확인
    • 모바일카드는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카드번호 확인 가능
    • 실물카드는 카드 뒷면 16자리 번호 확인
  • 2)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 3)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메뉴에서 ‘소비자발급수단 관리’ 선택
  • 4) 카드번호와 별명을 입력해 카드 등록 완료

이후 기후동행카드로 충전한 금액과 사용 내역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환불 받은 금액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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