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아동수당 지급기준 연장(신청방법)

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현금성 수당입니다.

현재는 만 8세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정부는 최대 만 13세까지 지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 지급기준

아동수당 지급기준

2025년 현행 아동수당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급대상

  • 만 8세 미만(0~95개월) 국내 거주 아동 모두에게 지급됩니다.
  • 소득과 재산수준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경우 포함됩니다.
  • 부모가 외국인이거나 복수국적자라도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2. 지급 금액 및 방식

  •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 매월 25일에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3. 소득 및 재산 기준

  • 현재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조사를 하지 않고 전 아동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수단입니다.
  • 과거에는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만 지급하였고, 다자녀∙맞벌이 가구에 추가 공제를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 2018년 기준 3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월 1,170만원 이하 등인 경우 지급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소득 기준 없이 전 아동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4. 지급 정지 및 신청

  • 국외 체류가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 출생 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합니다.
  •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웹사이트 및 앱)을 통해 할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기준 확대

아동수당 지급기준 확대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아동 양육 지원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급 대상 연령과 지급 금액 면에서 단계적으로 확대예정입니다.

1. 지급 연령 확대

  • 기존에는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까지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2026년부터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 이후 매년 1세씩 지급 연령을 상향하여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 연령 확대에 따라 약 49만 7천 명의 추가 수급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지역별 차등 지원 강화

  • 수도권 아동에게는 월 10만원, 비수도권 아동은 10만 5천원,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11만~12만원을 지급하는 차등 지원 체계가 도입됩니다.
  •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추가 1만원을 지급받아 월 최대 13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

아동수당 신청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자격

  •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 대상입니다.
  •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또는 실제 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3. 제출 서류

  • 아동수당 신청서(주민센터 내 비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사본
  • 복수국적 또는 국외출생 아동의 경우 관련 서류(복수국적 증명서, 여권 등)
  • 아동 명의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입금 계좌용)

4. 신청 시기 및 절차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 완료한 날이 신청일로 처리됩니다.
  • 신청 후 필요 시 관할 기관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5. 지급 방법 및 일정

  • 아동 1인당 월 10만원씩 매월 25일 현금으로 보호자 명의 통장에 입금됩니다.
  •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 전날 지급됩니다.
  •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에는 중단됩니다.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차이점

출산을 하게되면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둘의 개념은 아이를 키우면서 들게 되는 경제적 비용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데 있습니다.

이런 공통점을 갖게 되면서 양육자(부모) 입장에서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에 대해 햇갈려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동수당과 양유수당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수당입니다.
    • 성남시와 같은 곳에서는 10만원+아동수당 플러스 2만원이 더해져 월 12만원의 카드형 지역화폐를 지급받습니다.
  •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 보통 지역화폐나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양육수당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예를 들어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4~8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 등으로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 양육수당을 받는 경우 어린이집 등의 보육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보육 시설을 이용하면 양육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 보통 보육료가 더 비싸기 때문에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대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3. 주요 차이점

  • 지급 대상과 조건
    •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지만,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보육시설 이용 여부
  • 지급 방식과 금액 차이
    • 아동수당은 보편적이고 일정 금액 지급, 양육수당은 연령별 차등 지급과 가정양육 보조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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