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갱신은 만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일반 운전면허 갱신과 다르게 주기와 절차가 강화된 면허 갱신을 의미합니다.
갱신시 인지능력 검사, 적성검사, 고령운전자 교육 등 의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방법 및 절차
2025년 기준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갱신 주기 확인
-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5년마다 갱신
- 만 70세 이상 75세 미만은 3년마다 갱신 및 적성검사 필수
- 만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하며,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 이수와 치매 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로 적용됩니다.
2. 준비물
- 기존 운전면허증,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증명사진 1매(3.5cm x 4.5cm)
- 수수료(1종 면허 약 12,500원, 2종 면허 약 7,500원)
- 시력 교정자는 안경이나 렌즈 지참
- 만 75세 이상은 인지기능 검사 결과지 및 교육 이수증 제출
3. 적성검사와 교육
- 적성검사(시력, 청력, 운동능력 검사 등)를 운전면허 시험장, 지정 병원,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받습니다.
- 만 75세 이상은 치매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을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이수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 직접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 방문
- 온라인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만 75세 이상 교육 대상자는 온라인 제한 가능)
5. 갱신 후
- 일정 기간 후 우편 또는 방문하여 갱신된 면허증 수령
6. 유의사항
- 갱신 기간 내에 적성검사 및 교육을 완료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갱신 시 사진 파일, 인증서, 온라인 결제 등이 필요하고, 최종 면허증 수령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은 일반 갱신과 다르게 신체 및 인지능력 검사를 포함하며, 교육 이수 의무가 있어 안전 운전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시 필요한 검사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시 필요한 검사들의 상세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성검사(신체검사)
- 시력검사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 양쪽 눈 각각 0.5 이상이어야 함
- 삼색식별 검사
- 적색, 녹색, 황색의 색채 구별 능력 검사
- 청력검사
- 사지 운동 능력 검사
- 운전에 필요한 신체활동 능력 평가
- 만 70세 이상은 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2종 보통 면허도 70세부터 적성검사 실시
2. 인지능력 검사(만 75세 이상 적용)
- 치매 검사 포함하여 노화로 인한 인지 기능 검사 의무
- 최근에는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운전능력 자가진단 시스템도 시범 도입되어 비보호 좌회전, 코너링 등의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을 검토
- 검사 결과가 미흡해도 면허 갱신이 가능하나, 운전능력이 크게 떨어진 운전자를 대상으로 면허 반납 컨설팅 등 이뤄짐
3.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만 75세 이상)
- 노화와 안전운전, 약물과 운전, 인지능력 대처법, 교통법령 등 교육을 이수해야 함
- 교육은 온라인 또는 방문 교육장에서 가능
4. 건강검진 자료(일부 경우)
-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신체적 건강 상태 확인
5. 기타
- 만 75세 이상은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1년 이내 치매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함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야 합니다.
1. 인지능력 검사 결과 운전 부적합 판정 시
- 만 75세 이상 고령자가 인지능력 검사에서 치매 등으로 운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허 반납 권고 및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자진 반납을 원할 때
- 본인의 판단이나 가족 등의권유로 운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수 있습니다.
- 자진 반납은 만 65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하며, 대부분 지자체는 만 70세 이상부터 지원 혜택을 제공합니다.
3. 적성검사나 갱신 기간 내 필수 검사 및 교육 미이행 시
- 정해진 적성검사, 인지능력 검사, 교통안전 교육 이수 등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질적으로 면허를 반납하게 됩니다.
4. 교통사고 등 안전 우려 시
- 고령 운전자가 사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때 경찰 또는 관련 기관 권고로 반납하기도 합니다.
5. 기타 법적 사유나 행정처분
- 범칙행위 및 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반납 시에는 주민센터, 경찰서 등 관할 행정기관에서 신청하며, 대부분 지자체에서 교통비 지원, 교통카드 제공 등의 인센티브 혜택이 있습니다.
단, 면허 반납 후 1년간은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시 주요 혜택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시 주요 혜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교통비 지원
- 서울시
- 70세 이상 반납자에게 20만원 충전된 선불 교통카드 지급
- 강남구
- 서울시 교통카드 20만원 외에 별도로 최대 30만원 추가 지원하여 총 50만원 상당 지원
- 경기도 파주시
- 만 65세 이상 10만원, 만 75세 이상 30만원 지역화폐 지급
- 부산광역시
- 최초 반납 시 10만원 충전 교통카드 및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 제공
- 천안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지역상품권 또는 교통비 지원 사업 시행 중
2. 기타 지원
- 운전면허 반납 후 대중교통 이용 시 경제적 부담 완화
- 각 지자체별로 반납 절차 간소화 및 인센티브 지원 확대 중
- 일부 지자체는 교통비 지원 외에 추가 복지서비스 연계 가능
3. 유의사항
- 반납은 면허 보유 전체에 대해 이루어지며 일부만 반납 불가
- 반납 후 1년간 면허 재취득 제한
- 지원금은 대부분 최초 1회 반납 시에만 지급
이처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교통비 지원과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고 있어,
반납 시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