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 인턴십이란 만 60세 이상 고령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모든 기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이 대상이됩니다.
시니어 인턴십의 근무조건과 지원금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인턴십 지원금 신청 조건
2025년 시니어 인턴십 지원금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여 대상자
- 만 60세 이상인 구직자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경우 참여 불가
- 동일 기업 재참여 시, 근무 시작 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경우 지원 제한
- 국내 거주자이며, 외국민은 제외
2. 참여 기업
-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 경비원, 청소원, 경호원, 요양보호사 등 일부 파견직 및 일용직은 제외
-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 민간단체
- 부적격 기업
-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 판매 업체, 임금 체불 사업장, 최근 2년 내 계속 고용 실적 없는 사업장 등
3. 근무조건
- 인턴 기간 최대 3개월(인턴 기간 동안 월 급여의 50% 지원, 최대 월 40만원)
-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추가 지원금 지급(월 급여의 50%, 최대 월 50만원)
- 최소 9개월 이상 근로계약 필요
- 이중 근로 불가
4. 지원금 규모
- 인턴 지원금 최대 120만원(3개월)
- 채용 지원금 최대 150만원(6개월 이상 계속 고용)
- 장기 취업 유지 지원금 최대 280만원(근속 18~36개월에 분할 지급)
- 총 지원금 최대 약 550만원
시니어 인턴십 지원금 신청 방법
2025년 시니어 인턴십 지원금 신청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참여 희망 기업 선정
- 만 60세 이상 시니어 인턴을 채용할 기업이 지원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관련 서류 준비
2. 사업 공고 및 참여 신청
-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니어 인턴십 지원 사업 공고를 확인
- 관할 지역 수행기관 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참여 신청서를 제출
3. 서류 제출 및 협약 체결
- 사업 참여 기업은 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가입 확인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등 필수 서류 제출
- 정부 기관 및 수행기관과 지원 협약 체결
4. 시니어 인턴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 만 60세 이상 인턴 후보자 모집 및 채용 진행
- 아래 예시와 같은 모집 공고문을 통해 지원 가능


- 인턴과 기업 간 최소 3개월 인턴십 계약 체결(최소 9개월 이상 근무 유도)
- 근로조건, 급여, 업무 내용 등 명확히 기재
5. 지원금 신청 접수 및 심사
- 인턴 채용 후, 기업은 관련 서류와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등 제출
- 수행기관에서 심사 및 지원금 액수 결정
6. 지원금 지급
- 인턴 기간 동안 월급의 50% 범위 내 지원금 지급(최대 월 40만원)
- 인턴 종료 후 지속 고용 시 추가 지원금도 신청 가능
- 추가 지원금 관련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가능
시니어 인턴십 추가 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 유지 이후 추가 지원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 유지 기간 충족 확인
- 인턴십 종료 후 최소 6개월 이상 해당 시니어 근로자가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함
- 관련 근무 증빙 서류(근로계약서, 급여 대장, 4대 보험 가입 내역 등) 준비
2. 지원금 신청 준비
- 고용 유지 확인 서류를 제출할 준비를 합니다.
- 인턴십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지방별 상이) 지원금 신청 마감일 준수
3. 신청 기관 접수
- 사업 참여 기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센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또는 지정 수행기관에 추가 지원금 신처 서류 제출
- 보통 온라인 제출 또는 방문 접수 방식 활용
4. 서류 심사 및 검증
- 제출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고용 유지 여부, 근속 기간, 급여 지급 상태 등을 심사
- 필요 시 현장 조사 또는 추가 자료 요청 가능
5. 추가 지원금 지급 확정
- 심사 완료 후 고용 유지에 따른 지원금(월 급여의 50% 범위 내, 최대 월 50만원) 지급 확정
- 보통 6개월 단위로 분할 지급하며, 18~36개월까지 장기 근속 시 추가 장려금도 지원
6. 지속적 보고 및 관리
- 이후에도 고용 상태 유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함
- 장기 고용 유지 시 추가 지원금(장기 취업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 반복 가능
유의사항
- 추가 지원금을 최초 인턴십 종료 후 고용 유지가 전제 조건임
- 제출 서류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준비해야 불이익 방지 가능
- 각 지자체 및 수행기관의 세부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나 제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