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실비보험 청구방법(필요서류, 보험금 지급 조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비보험은 실손의료보험의 준말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90%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아주 흔한 보험상품입니다.
보장항목은 일반적인 질병, 상해로 인한 통원치료, 입원치료 등에 대해서 대다수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1세대 ~ 4세대까지 변화해 왔으며 1세대 가입자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재가입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4세대에서 1세대로는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세대 가입자들의 경우 중장년층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보험금 청구방식을 과거형으로 청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거형 청구방법이란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이전 가까운 지점에 직접방문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해상 실손보험 청구방법
직접방문하여 청구하는 것이 익숙한 중장년층에게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청구하는 것이 낯설기만 하고 다소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사실 알고보면 정말 간단하고 쉬운방법이 바로 인터넷 청구와 모바일 청구방법입니다.
먼저 실손보험 청구 이용조건은 청구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청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모바일 청구방법을 이용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모바일 청구방법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현대해상 앱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1. 청구할 대상을 선택 후 개인정보처리에 동의를 합니다.
2. 사고유형을 선택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3. 진료유형을 선택하고 필요서류를 업로드(제출)하면 보험금 청구가 완료됩니다.
알고보면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결국 절차대로 입력하고 실비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끝입니다.
실비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실비보험 청구 시 필요서류
실손의료보험은 어느 손해보험사에서 가입을 하더라도 보장항목은 같으며, 동시에 청구 시 필요서류도 동일합니다.
1. 입·통원 진료비 영수증
2.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환자보관용 처방전)
3.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
위 3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지급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보태어 설명하자면, 간혹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으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진단서 및 소견서의 경우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1만원 ~ 2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절대 돈을 지불하고 발급받지 마시고, 원무과 또는 병원 데스크에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급해달라고 하면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받으면서 비급여 의료비 항목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3번 항목인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제대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약제비도 1만원이 넘게되면 실비보험으로 청구하실 수 있으니 약제비 청구 시 약제비 영수증도 약국에서 발급받아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손의료보험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보통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1개만 가입하는게 일반적이지만 가끔 A사, B사를 통해 2개 이상 복수가입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럴 땐 복잡하게 A사에서 청구하고 B사에서 청구할 필요없이 실손의료비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해당 서비스는 현대해상에서 다른 보험사측에 실비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대신 전송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번거로움과 수고스러움을 덜을 수 있는 방법이므로 2개 이상 실비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비용도 당연히 무료입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지급일
실비보험의 경우 최종서류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지급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3일이 경과해도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 했다면 보험금 가지급금 제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부지급으로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통보받게되며,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손해사정 담당자 또는 아래 주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보험금 부지급 이의신청 주소 : (0318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63 현대해상빌딩 10층, 소비자정책부
★ 연락처 : 대표콜센터(1588-5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