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알아보기(광교, 광명 학온지구)

적금주택은 아파트 등 주택을 살 때 적금을 들듯이 매달 일정 금액을 분납해, 시간이 지나면 주택 전체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분양 제도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하며, 현재는 경기도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수원 광교신도시와 광명 학온지구 등에서 처 공급을 진행합니다.

적금주택 광교

적금주택의 개념

  • 적금주택은 공식 명칭으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고 부르며, 입주자가 분양가의 일부(10~25%)만 내고 우선 입주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적금처럼 매월 분할 납부해서 소유권을 완전히 갖게 되는 방식입니다.
  •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공공분양 정책입니다.

주요 특징과 운영 방식

  • 입주자는 최초에 분양가의 10~25% 정도만 내고, 나머지는 장기간(20~30)에 걸쳐 납부합니다.
  • 해당 기간 동안 공공주택사업자(예: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주택지분을 나누어 소유하다가, 계약이 끝나면 100%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 매년 또는 몇 년 단위로 지분을 추가 납부하며, 예금 이자와 비슷한 수준의 이자를 함께 납부합니다.

장점과 단점

1. 장점

  • 목돈이 부족해도 주거 안정성과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길 수 있으며, 청약 경쟁 없이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2. 단점

  • 장기간 자금이 묶이고, 만기까지 추가 부담이 필요하며, 주택 가격 변동 등 시장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적금주택 전매제한

적금주택은 원칙적으로 분할 매수(20~30년) 기간이 끝나 100% 지분을 확보한 뒤에는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장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설정되어 있어 이 기간에는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 초기 입주 후 약 10년간은 전매제한이 적용되어 임의로 외부에 팔 수 없습니다.
  •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면, 지분을 모두 확보하지 않았더라도 본인 소유 지분에 한해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단, 매도가격은 정부가 정하는 ‘정상가격’ 이하이어야 하고 사업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지분을 완전히 매수(100% 소유)한 이후에는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적금주택 양도소득세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부과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금주택 매도 시, 일반 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방식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 1가구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9~12억원 미만이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그 외는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 보유 지분만큼 매도하면 해당 지분에 대해 각각 과세되며, 100% 소유 후 매도 시 전체 양도차익의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보유기간, 거주기간, 고가주택 기준 등이 중요합니다.

즉, 적금주택은 초기 10년 전매제한 후 매도 가능하며, 양도소득세는 일반 주택 거래와 원칙적으로 같은 과세 체계를 따릅니다.

적금주택 운영하는 지자체

현재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기도입니다.

1. 경기도 적금주택 추진 현황

  •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형 적금주택’을 도입해, 2026년 수원 광교신도시와 광명 학온지구 등에서 첫 공급을 진행합니다.
  •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가 주택사업을 맡고 있으며, 향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일부에서도 도입을 검토∙추진 중입니다.

2. 타 지자체 현황

  • 현재(2025년 기준) 실질적으로 적금주택을 구체적으로 착공 및 분양한 지자체는 경기도가 유일합니다.
  • 서울시 등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토지임대부 주택’등 유사모델 사례는 있었으나, 적금주택(지분적립형 주택) 방식의 운영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스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전국최초이며, 현재 유일하게 적금주택을 공식적으로 운영∙공급 중인 지방자치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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