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환급금 신청 조건 및 방법

장기요양 환급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한 후 일정 사유로 인해 본인이 초과 납부했거나

착오로 납부된 금액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환급사유로는 보험료 이중납부, 사망 후 보험료 자동 납부, 장기요양 인정 유예 및 급여 미이용, 본인부담금 초과 납부 등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장기요양 환급금 신청 조건

장기요양 환급금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조건

  • 장기요양보험료 또는 본인 부담금을 이중 납부하거나 과다 납부한 경우
    • 예)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이 동시에 부과된 경우 등)
  • 자격 변동, 소득 정정, 직장∙지역 가입 전환 등으로 인해 보험료가 과오납된 경우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중 급여 미이용 또는 부당하게 납부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 환급 신청 대상자는 본인 또는 법적으로 인정된 가족이며, 가족이라도 건강보험증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함
  •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 신청 기한은 환급 안내일로부터 3년 이내로, 이 기간을 넘기면 환급금은 소멸됨

2. 신청 대상자 및 대리 신청

  •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며, 직계존비속이거나 건강보험증에 함께 등재된 가족도 대리 신청 가능
  •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은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제출 필수
  •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자녀, 손자녀, 배우자,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환급금 수령 가능

장기요양 환급금 신청 방법

장기요양 환급금 신청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방법

2. 신청 절차

  • 1) 환급금 발생 여부 확인
  • 2) 환급금 지급신청서 작성
  • 3) 신청 접수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모바일 앱, 전화 중 원하는 방법으로 접수
  • 4) 대리 신청 시
    • 가족은 별도의 서류 없이 가능하나, 건강보험증 미등재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제3자 대리 신청은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 5) 환급금 지급
    • 신청 후 통상 7~15일 이내 신청인 명의 계좌로 환급금 입금
  • 6) 대상자 사망 시
    • 자녀 또는 배우자가 우선 환급금 수령 가능하며, 그 외 가족 순위에 따라 지급

장기요양 환급금 조회 방법

별도의 고지서나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 직접 장기요양 환급금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민원 여기요’ 메뉴 →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2.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이용

3. 고객센터 전화 문의

  • 1577-1000으로 연락하여 환급금 조회 가능

4. 방문 조회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하여 문의 가능
  • 가까운 지사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2) 상단 메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개’ 클릭
    • 3) ‘조직 및 지사 안내’ 메뉴 선택 후 ‘지사 찾기’ 클릭
    • 4) 지역 입력 후 검색하면 가까운 지사 위치, 전화번호, 운영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5) 지사 위치는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과 연동되어 길찾기 기능도 제공합니다.

조회 후 환급금이 있을 경우 바로 계좌 정보를 등록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신청 후 약 5~7일 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환급금 신청 기한은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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