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세 신고 방법(면제 한도)

자녀 증여세란 부모가 자녀에게 주택, 토지, 자동차, 현금, 주식 등 다양한 재산을 대가 업이 증여할 때 자녀(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보통은 현금 및 주식 증여가 일반적인데요 자녀 증여세 신고 방법과 세금 면제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증여세 신고 방법

자녀 증여세 신고 방법

자녀 증여세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장 편리하며,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신고 절차와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수증자인 자녀 명의로 홈택스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미성년자는 부모 휴대폰 인증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이상은 카카오 인증으로도 로그인 가능합니다.

2. 신고서 작성

  • 홈택스 메뉴에서 ‘세금신고’ → ‘증여세’ → ‘일반증여신고’를 선택해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 금액, 증여일 등을 입력합니다.

3. 증여세 공제 입력

  • 자녀의 경우 10년 공제 한도(성인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를 반드시 입력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4. 증빙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증여자 이체 내역서, 자녀 통장 사본, 이체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홈택스에 첨부합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 평가서, 증여 계약서 등은 필요 시 첨부합니다.

5. 신고서 제출 및 납부

  •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할 증여세 금액이 산출되고, 전자납부 또는 납부서 출력 후 은행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는 10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 성인 자녀의 경우 5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 미성년 자녀의 경우 2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추가로 2024년부터는 혼인∙출산 증여에 대해 별도의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 부모가 혼인 신고일 전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하는 재산 중 최대 1억원 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공제(5천만 원)와 결합하면 자녀 1명당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면제 한도는 누적 계산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누진세율(10%~40%)이 적용됩니다.

장기적으로 10년마다 공제 한도를 활용해 꾸준히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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