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보험 가입 조건 및 방법(필요 서류)

임대보증보험이란 임차인은 임대를 할 때 집주인인(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문제는 계약종료 시점에서 내외부적인 문제로 인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때 임대보증금을 보호해주는 보험이 바로 임대보증보험입니다.

임대보증보험의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필요 서류와 함께 가입 방법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보증보험 가입 조건 및 방법

임대보증보험 가입 조건

임대보증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건(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 자격
    • 전세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개인, 법인, 외국인 가능), 만 19세 이상,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급한 세입자
  • 주택 유형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노인복지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근린생활시설 등은 제외)
  • 보증금 기준
    • 수도권 7억원 이하, 비수도권 5억원 이하(일부 기관은 아파트 전액, 기타 주택은 최대 10억원까지)
  • 주택 가격 제한
    • 주택가액 12억원 이하(일부 기관/유형 차이 있음)
  • 계약 조건
    • 전세계약 기간 1년 이상, 계약 기간 절반 전에 신청, 전입신고∙확정일자 필수
  • 소득 기준
    • 예시) 청년 5,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일반인 6,000만원 이하 등 상황별로 상이
  • 기타 조건
    • 해당 주택에 소유권 제한(압류, 가압류 등)이 없어야 함.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합계가 주택가액 80% 이내여야 함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소득관련 서류 등
  • 집주인 동의
    • 2018년 2월 이후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 단, 가입사실은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함
  • 기관별 조건 상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기관마다 일부 가입 조건과 한도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비교 필요

임대보증보험 가입 방법

1. 보증기관 선택

2. 상담 및 신청

  • 기관 홈페이지, 앱, 고객센터, 위탁은행 또는 지점을 통해 상담 후 보험 가입 신청서를 작성

3. 필요 서류 준비∙제출

  • 주요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차사실확인서, 전입세대열람원
    • 신분증 사본
  • 서류는 대부분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 필요

4. 심사 및 승인

  • 기관에서 자격, 주택 상태, 선순위 채권 여부 등 심사 후 승인 여부를 통보

5. 보증료 납부

  • 승인 후 안내받은 보증료(보험료)를 납부
  • 모바일 신청 시 보증료 할인
    • 예) HUG는 3% 할인 혜택도 있음

6. 보험증서(보증서) 발급

  • 보증료 납부 완료 후 기관에서 보증보험 증서를 발급

유의 사항

  • 신청 시기 :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
    • 예) 2년 계약이면 1년 이전)에 신청해야 함
  • 집주인 동의 : 2018년 2월 이후로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하지만, 보헙 가입 사실은 반드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통보해야 함
  • 기관별 세부 조건, 보증료율, 지원제도 등은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직접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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