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보험이란 임차인은 임대를 할 때 집주인인(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문제는 계약종료 시점에서 내외부적인 문제로 인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때 임대보증금을 보호해주는 보험이 바로 임대보증보험입니다.
임대보증보험의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필요 서류와 함께 가입 방법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보증보험 가입 조건
임대보증보험(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건(2025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 자격
- 전세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개인, 법인, 외국인 가능), 만 19세 이상,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급한 세입자
- 주택 유형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노인복지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근린생활시설 등은 제외)
- 보증금 기준
- 수도권 7억원 이하, 비수도권 5억원 이하(일부 기관은 아파트 전액, 기타 주택은 최대 10억원까지)
- 주택 가격 제한
- 주택가액 12억원 이하(일부 기관/유형 차이 있음)
- 계약 조건
- 전세계약 기간 1년 이상, 계약 기간 절반 전에 신청, 전입신고∙확정일자 필수
- 소득 기준
- 예시) 청년 5,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일반인 6,000만원 이하 등 상황별로 상이
- 기타 조건
- 해당 주택에 소유권 제한(압류, 가압류 등)이 없어야 함.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합계가 주택가액 80% 이내여야 함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소득관련 서류 등
- 집주인 동의
- 2018년 2월 이후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 단, 가입사실은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함
- 기관별 조건 상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기관마다 일부 가입 조건과 한도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비교 필요
임대보증보험 가입 방법
1. 보증기관 선택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에서 선택
2. 상담 및 신청
- 기관 홈페이지, 앱, 고객센터, 위탁은행 또는 지점을 통해 상담 후 보험 가입 신청서를 작성
3. 필요 서류 준비∙제출
- 주요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차사실확인서, 전입세대열람원
- 신분증 사본
- 서류는 대부분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 필요
4. 심사 및 승인
- 기관에서 자격, 주택 상태, 선순위 채권 여부 등 심사 후 승인 여부를 통보
5. 보증료 납부
- 승인 후 안내받은 보증료(보험료)를 납부
- 모바일 신청 시 보증료 할인
- 예) HUG는 3% 할인 혜택도 있음
6. 보험증서(보증서) 발급
- 보증료 납부 완료 후 기관에서 보증보험 증서를 발급
유의 사항
- 신청 시기 :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
- 예) 2년 계약이면 1년 이전)에 신청해야 함
- 집주인 동의 : 2018년 2월 이후로 집주인 동의 없이 가능하지만, 보헙 가입 사실은 반드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통보해야 함
- 기관별 세부 조건, 보증료율, 지원제도 등은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직접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