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소대기란 어린이집에 입소를 신청했으나 해당 어린이집의 정원이 모두 차 있어 즉시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 아이가 대기 명단에 올라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방법과 대기현황 조회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방법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소대기 신청 방법
- 1) 온라인 신청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접속하여 입소대상 아동을 등록하고, 원하는 어린이집을 검색해 입소대기를 신청합니다.
- 2) 어린이집 방문 신청
- 직접 희망하는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와 입소대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3) 신청 가능 어린이집 수
- 미재원 아동은 최대 3개 어린이집까지 입소대기 신청 가능
- 이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은 최대 2개 어린이집까지 신청 가능
2. 입소대기 신청 절차
- 1) 아동등록
- 아이사랑 포털에 아동 정보를 등록합니다.
- 출산 전 태아는 원칙적으로 입소대기 불가합니다.
- 2) 어린이집 검색 및 선택
- 지역과 조건에 맞는 어린이집을 검색해 신청하고자 하는 곳을 선택합니다.
- 3) 예약신청
- 선택한 어린이집에 입소대기 예약을 신청합니다.
- 4) 입소대상자 확정
- 어린이집에서는 입소 우선순위에 따른 대기 순서를 확인하여 입소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5) 입소우선순위 자료 제출
- 부모는 입소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를 입소 확정 후 7일 이내에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합니다.
- 6) 아동 입소 처리
- 어린이집 원장은 대기 순서에 따라 아동의 입소를 처리합니다.
2. 기타 유의사항
- 입소확정 후 우선순위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관련 법령 위반 시 모든 입소대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소대기 신청 및 취소는 아이사랑 포털이나 어린이집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대기현황과 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입소대기 대상 나이는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이고, 장애아동은 만 12세까지 가능합니다.
-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하며, 보육 수요가 많은 곳은 미리 입소대기 신청을 해야 원하는 어린이집에 입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린이집 입소 대기현황 조회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에 성공하였다면 입소 전까지 대기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입소대기 현황 조회 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접속
- 아이사랑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로그인 후 메뉴에서 ‘입소대기 신청현황’이나 ‘나의 신청 내역’을 선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아이사랑 홈페이지 바로가기
- 아이사랑 모바일 앱 다운로드(안드로이드)
- 아이사랑 모바일 앱 다운로드(아이폰)
- 서울시 보육포털 서비스
- 서울시 거주자는 서울시 보육포털에서 본인 아이 출생정보 및 입소대기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집 직접 문의
- 해당 어린이집에 직접 연락하여 대기 순번과 현황을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2. 조회 절차
- 1) 아이사랑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아동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2) ‘입소대기 신청현황’ 메뉴로 이동합니다.
- 3) 신청한 어린이집의 대기 순번과 현재 대기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대기 순번은 실시간 변동 가능하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5) 현황 확인 후 입소 순서가 되면, 어린이집에서 입소 확정을 안내받게 됩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1순위 조건
어린이집 입소대기 1순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장애부모의 자녀 및 장애인인 형제자매의 영유아
-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 다문화가족 아동
- 제1형 당뇨아동
- 국가유공자 자녀
- 다자녀 가구 아동(셋째 이상 자녀나 맞벌이 가구)
- 임신부
- 북한이탈주민 아동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아동
- 맞벌이 가구의 아동(부모 모두 취업 또는 구직 중인 경우)
- 대학(원)생 또는 취업준비자 가구 아동
- 예술인 또는 자영업자 가구 아동
위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가구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어린이집 입소 시 우선권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 1순위 필요 서류
어린이집 입소대기 1순위 조건별 필요 서류와 발급 기관을 정리한 표를 확인해보세요.
1순위 조건 | 필요 서류 | 발급 기관 및 비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 시스템 자동 연계 |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 관할 행정 기관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 시스템 자동 연계 | 주민센터 등 해당 기관 |
차상위계층 | 시스템 자동 연계 | 건강보험공단 등 정부 지정 기관 |
장애부모 자녀 및 장애인 형제자매 | 시스템 자동 연계(자동 연계 전까지 수기 입력 필요)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복지관 등 |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 시스템 자동 연계 | 복지시설 운영 기관 |
다문화가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영주증, 출입국 사실 증명서(외국인등록증이 없을 경우) | 주민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
제1형 당뇨아동 | 진단서, 의사 소견서 | 의료기관 |
국가유공자 자녀 | 시스템 자동 연계 (수기 입력 시 국가유공자 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보훈처 |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신 중인 경우 출산예정일 명시 진단서 | 주민센터,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 |
임신부 | 진단서, 소견서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원본 임신확인서(임신확인일, 출산예정일, 병원명, 병원직인, 의사명 기재) | 산부인과, 건강보험공단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 지원센터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장애인증명서,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화면 제시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
맞벌이 가구(근로자)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자격내역확인서,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 입증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근무지 회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 대학 또는 원서 |
취업 준비자 | 직업훈련과정 참여 확인서 구직등록확인증, 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등 | 고용노동부 지정 직업훈련기관, 관할 취업지원센터 |
예술인 | 예술인 활동증명서 |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관련 단체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매출증빙서류 등 | 관할 세무서, 국세청 |
농∙어업인 | 농(어)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증명서, 어선원부 등 | 관할지 농업기술센터, 수산업협회 등 |
- 시스템 자동 연계 서류는 해당 기관과 연계되어 별도의 제출 없이 확인 가능하거나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 필요 서류는 입소 확정 후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 시 입소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각 서류는 해당 발급 기관 및 관련 관공서에 발급하며, 일부는 의료기관 또는 고용주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양육수당 신청 및 보육료 대체 신청 방법
아이를 출산 후 출생신고 등록을 완료하면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좀 더 큰 후 어린이집을 보내게 될 상황이오게되면 지급받던 양육수당을 어린이집 및 유치원 보육료로 대체할 수 있는데요.
해당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