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감면(상속공제) 조건은 배우자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을 경우 실제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제 감면 조건과 신청 방법, 필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감면 기본 조건
- 법률혼 배우자여야 하며, 사실혼 관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실제 받아가는 상속 재산 내에서 감면이 이뤄지지만, 최소 5억원까지는 무조건 공제됩니다.
- 실제 지급 받은 금액이 10억 이하라면 전액 공제되고, 10억 초과인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민법 기준 상속비율)까지 최대 30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습니다.
1. 감면금액 산정 방식
- 배우자가 받은 총상속재산에서 부채∙공과금∙비과세 자산가액 등을 차감한 순재산가액이 실제 상속분이 됩니다.
- 사전 증여받은 금액이 있다며 그 부분은 공제한도에서 제외됩니다.
- 공동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도 배우자에게는 포기하지 않은 경우의 법정상속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2. 분할 및 신고 요건
-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다음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배우자에게 상속재산 분할 및 신고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분할 불가능할 경우 추가 신고 및 사유 제출 후 6개월 이내 분할 가능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 등기∙등록 등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분할기한 내에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기관에 따라 협의분할 여부를 다르게 해석하므로 세무 전문가 상담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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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개정안에 따라 2025년 이후엔 감면하한이 10억원까지 증액될 예정이나, 초과분은 기존 30억원 한도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4. 대표적인 배우자 상속세 감면 한도(2025년 기준)
감면 항목 | 한도 및 조건 | 비고 |
배우자 공제 |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 |
2025년 개정안 | 최소 10억원, 최대 30억원 유지 |
즉, 법률상 배우자라면 상속받은 금액이 적어도 5억원(또는 10억원 개정시)은 무조건 감면되며, 최대 30억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감면 신청 방법
배우자 상속세 감면(상속공제)은 상속세 신고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신고) 절차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별지 서식)를 준비해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거주자 기준)에 해당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 분할이 필요한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9개월 이내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이 실제 분배되고 그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 분할서류에는 협의분할서, 등기부등본 등 상속재산의 실제 분할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2. 필수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 3의2)
- 협의분할서, 분할사실 증빙자료(부동산 등기부등보, 금융자산 명의변경서 등)
- 기타 재산 및 채무 관련 증빙 서류
3. 실무상 유의점
- 기한 내 미분할 시에도 ‘민법상 상속분’ 기준으로 한도 산정이 가능하며, 추가 분할신고가 가능합니다.
- 분할 완료 후 누락된 경우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나,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상속세 신고서와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를 기한 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실제 상속분할 내역을 증빙하면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