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란 만 65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노후를 최소한으로 보장해주는 연금제도입니다.
단,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과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신청 방법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조건
기초연금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으로 국내 거주자
- 소득 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는 월 2,28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648,000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인정액 산정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과 금융재산, 부채 등을 종합하여 산정
- 기초연금액
- 월 최대 342,510원(단독가구 기준), 부부가구는 최대 월 548,000원까지 지급
- 감액 조건
- 근로소득 등 소득이 증가하거나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음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늦을 경우 소급 지급되지 않음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 기준에 부합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방법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 정부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 3) 서비스 찾기
- 메인화면에서 ‘복지서비스’ 또는 ‘기초연금’을 검색하거나 메뉴 내 ‘노인복지’ → ‘기초연금’을 찾습니다.
- 4) 기초연금 서비스 선택
- 제공되는 기초연금 정보와 안내를 확인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5)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소득 및 재산 정보, 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소득과 재산에 관한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하거나 추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6) 서류 제출 및 확인
- 온라인 서류 제출 후, 주민센터 등에서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안내에 따라 준비합니다.
- 7) 신청 완료 및 접수증 발급
- 신청서 제출 후 접수 확인증 또는 신청 완료 메시지를 받습니다.
- 신청 내역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8) 심사 및 결과 통보
-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 및 재산 심사를 진행합니다.
- 결과는 우편, 전화, 문자,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안내받습니다.
3. 우편 신청
- 우편으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4. 대리 신청
-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또는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신청 가능
5. 찾아가는 신청
- 국민연금공단 방문신청 서비스나 복지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서비스 활용
정리하자면 기초연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접속
- 기초연금 신청 관련 상담 및 서류 작성
- 제출한 서류와 정보를 기준으로 소득 및 재산 심사 진행
- 심사 결과 통보 및 기초연금 지급 개시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재산 관련 증빙설(급여명세서, 금융재산 증빙,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 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주민센터 등에서 작성 도움)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신청 불가 조건)는 2025년 기준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1.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됨
2. 소득 인정액 초과
- 단독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2,280,000원 초과
- 부부가구는 월 3,648,000원 초과 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없음
-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과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이 포함됨
3.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어 실질적 수급 효과가 없거나 불리할 수 있음
4. 국내 거주 요건 미충족
- 대한민국 국적자라도 해외 체류가 연속 60일 이상이면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됨
5.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 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하므로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 지급 받을 수 없으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6. 고급 자동차 보유자
- 차량가격 4,000만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제한됨
7. 고급 회원권(콘도∙골프∙승마 등) 보유자
- 고급 회원권은 소득 환산율 100%가 반영되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 수혜 가능 여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2025년 기준으로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다만, 두 연금을 동시에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더라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단독가구 월 2,280,000원, 부부가구 월 3,648,000원)라면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음.
-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됨.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최대지급액의 20%씩 감액됨.
- 기초연금 최대 수급액(단독가구 기준)은 월 342,510원이고, 부부가구는 최대 월 548,000원(각각 약 274,000원) 수준임.
- 감액 기준과 계산법은 매년 물가 상승률과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즉,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액 일부가 감액되어 지급되는 점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