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조건 및 방법 알아보기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노후를 최소한으로 보장해주는 연금제도입니다.

단,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신청과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신청 방법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및 조건

기초연금 신청 조건

기초연금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으로 국내 거주자
  • 소득 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는 월 2,280,000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648,000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인정액 산정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과 금융재산, 부채 등을 종합하여 산정
  • 기초연금액
    • 월 최대 342,510원(단독가구 기준), 부부가구는 최대 월 548,000원까지 지급
  • 감액 조건
    • 근로소득 등 소득이 증가하거나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음
  •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늦을 경우 소급 지급되지 않음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 기준에 부합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방법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방문 신청

  • 가까운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 정부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 3) 서비스 찾기
      • 메인화면에서 ‘복지서비스’ 또는 ‘기초연금’을 검색하거나 메뉴 내 ‘노인복지’ → ‘기초연금’을 찾습니다.
    • 4) 기초연금 서비스 선택
      • 제공되는 기초연금 정보와 안내를 확인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5)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소득 및 재산 정보, 연락처 등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소득과 재산에 관한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첨부하거나 추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6) 서류 제출 및 확인
      • 온라인 서류 제출 후, 주민센터 등에서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안내에 따라 준비합니다.
    • 7) 신청 완료 및 접수증 발급
      • 신청서 제출 후 접수 확인증 또는 신청 완료 메시지를 받습니다.
      • 신청 내역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8) 심사 및 결과 통보
      •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 및 재산 심사를 진행합니다.
      • 결과는 우편, 전화, 문자,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안내받습니다.

3. 우편 신청

  • 우편으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4. 대리 신청

  •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또는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신청 가능

5. 찾아가는 신청

정리하자면 기초연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접속
  2. 기초연금 신청 관련 상담 및 서류 작성
  3. 제출한 서류와 정보를 기준으로 소득 및 재산 심사 진행
  4. 심사 결과 통보 및 기초연금 지급 개시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재산 관련 증빙설(급여명세서, 금융재산 증빙,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 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주민센터 등에서 작성 도움)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는(신청 불가 조건)는 2025년 기준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1.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됨

2. 소득 인정액 초과

  • 단독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2,280,000원 초과
  • 부부가구는 월 3,648,000원 초과 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없음
  •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 모든 소득과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이 포함됨

3.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어 실질적 수급 효과가 없거나 불리할 수 있음

4. 국내 거주 요건 미충족

  • 대한민국 국적자라도 해외 체류가 연속 60일 이상이면 기초연금 지급이 정지됨

5.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 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하므로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급 지급 받을 수 없으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6. 고급 자동차 보유자

  • 차량가격 4,000만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제한됨

7. 고급 회원권(콘도∙골프∙승마 등) 보유자

  • 고급 회원권은 소득 환산율 100%가 반영되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중복 수혜 가능 여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2025년 기준으로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다만, 두 연금을 동시에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더라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단독가구 월 2,280,000원, 부부가구 월 3,648,000원)라면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음.
  •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됨.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최대지급액의 20%씩 감액됨.
  • 기초연금 최대 수급액(단독가구 기준)은 월 342,510원이고, 부부가구는 최대 월 548,000원(각각 약 274,000원) 수준임.
  • 감액 기준과 계산법은 매년 물가 상승률과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즉,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액 일부가 감액되어 지급되는 점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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