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점과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혜택도 다른데요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신청 조건과 방법 혜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차이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을 간략히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저소득층과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생계 지원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됩니다.
  • 또한 무료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2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구직자나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구직촉진수당은 없고, 취업활동비용(직업훈련 참여수당 등)을 지원하며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습니다.

1유형과 2유형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구분1유형2유형
대상저소득층, 취약계층일반 구직자, 특정 계층 포함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4억원 이하(청년 5억원 이하)제한 없음
지원금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x 6개월취업활동비용 최대 월 28만 4천원
부양가족 수당1인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없음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최대 150만원
구직활동 의무월 2회 이상 구직활동 필수취업 활동 계획에 따름
주요 목적생계 안정 및 취업 촉진취업 역량 강화 및 지원

즉, 1유형의 경우 생계 지원을 포함한 취업 지원형이고, 2유형은 취업활동 비용 지원 중심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유형별 상세한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 조건

1. 1유형 신청 조건

  • 연령
    •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 구직자
  • 소득
    • 가구 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청년은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 유무에 따라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
  • 기타제한
    • 근로능력 및 취업 의사가 없는 자 제외
    • 상급학교 재학, 군복무 중 또는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자 제외(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는 가능)
    •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2유형은 가능)
    • 실업급여 수급자 중 수급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제외
    • 정부에서 이미 구직활동 관련 지원을 받고 있거나 종료 후 6개월 미경과자 제외
    • 정기적으로 월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자는 수당 지급 불가

2. 2유형 신청 조건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 대상
  • 연령 및 소득별 구분
    • 청년의 경우 만 15세 ~ 34세(병역기간 포함 시 최대 37세) 소득∙재산∙취업경험 무관
    • 중장년의 경우 만 35세 ~ 69세, 가구 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 특정계층의 경우 나이∙소득 무관,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등
  • 재산 기준은 원칙적으로 없음
  • 취업활동비용 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1유형과 2유형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의 신청 방법과 절차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 1유형 신청 방법과 절차

  • 1)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워크넷(고용24)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 접속 후 ‘참여신청’ 클릭
    • 개인정보, 가구 정보, 재산 및 소득, 취업 경험 등 입력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 재산증빙서류 등 필수 서류 업로드
    • 신청서 제출 후 고용센터에서 심사 및 결과 통보(평균 약 30일 소요)
    • 선정 시 상담사와 취업활동계획 수립, 구직촉진수당 지급 개시
  • 2)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과 필수 서류 제출
    • 상담 및 자격 심사 후 참여 확정
  • 3) 이후 절차
    • 구직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 활동 및 수당 지급
    •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 이행 필수

2. 2유형 신청 방법과 절차

  • 1) 온라인 신청
    • 워크넷(고용24) 가입 및 구직등록 필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제출 및 개인정보 동의
    •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특정계층 증명서 등)
    • 신청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연락 받아 초기 상담 실시
    •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지원비용 지급 시작
  • 2)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상담 및 심사 진행
  • 3) 이후 절차
    •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 취업성공수당 등 각종 지원금 지급

필요 서류와 발급처

구분1유형 신청 필요서류2유형 신청 필요서류발급처 및 비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주민센터,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등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가구원 증명용)가족관계증명서주민센터, 정부24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증빙자료국세청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해당 없음국세청 홈택스, 회사 발급
재산증빙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금융자산 증명 등
해당 없음등기소, 자동차등록사업소, 금융기관 등
고용보험 자격이력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서고용보험 자격이력서근로복지공단
취업경험 증빙 자료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근로증명서
해당 없음회사 발급, 고용센터
취업지원 신청서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서
(온라인 작성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신청서고용24, 고용센터
개인정보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신청 시 함께 제출
특정계층 증명서위기청소년, 결혼이민자 등 해당 시특정계층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해당 시)
관련 기관
기타구직활동 계획서훈련참여수당 신청서(해당 시)온라인 작성 또는 고용센터 제출
  • 1유형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구직촉진수당 지급 심사를 위해 엄격하게 제출됩니다.
  • 2유형은 비교적 간단하며, 필요 시 특정계층 관련 증빙서류나 훈련참여수당 신청서 등을 제출합니다.
  • 대부분 서류는 주민센터, 국세청 홈택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공단, 등기소 등에서 발급 가능하며, 정부24 등 온라인 민원포털을 통해 전자발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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