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 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경우 지급대상자는 분기별 25만원을 각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 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24세 청년
- 경기도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자
- 성남시, 고양시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폐지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분기별 25만원, 최대 4분기(총 100만원) 지원하고 있으며, 지급방식은 모바일 또는 카드형식으로 시, 군별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 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5. 01. 01 | ‘00.01.02. ~ ‘00.12. 31. | ‘25.03.01. ~ 03.31. | ‘25.03.05. ~ 04.10. | 04.20. |
2분기 | ’25. 04. 01 | ‘00.04.02 ~ ‘00.12. 31. | ‘25.05.01 ~ 05.30. | ‘25.05.07. ~ 06.10. | 06.20. |
3분기 | ’25. 07. 01 | ‘00.07.02 ~ ‘01.07.01. | ‘25.07.01. ~ 08.11. | ‘25.07.04. ~ 08.29. | 09.10. |
4분기 | ’25. 10. 01 | ‘00.10.02. ~ ‘01.10.01. | ‘25.10.15. ~ 11.24. | ‘25.10.20. ~ 12.10. | 12.20. |
지급 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바로가기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다만, 학원수강료 및 시험응시료에 한해 경기도 및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
- 단, 온라인 사용처는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가맹점에 한함
- 사용처의 경우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이용 가능(백화점, 대형마트 등 연매출 12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 단, 학원수강료 및 시험응시료에 한하여 지역화폐가맹점 제한 없음
신청 절차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 내용
-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4년 4분기 ~ ’25년 2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봉 첨부(2025년 7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공공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5년 7월 1일 ~ 8월 11일 발급본)<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신청서 작성
-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을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소급 신청
- 2025년 07월 0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024년 4분기 | ‘00.07.02. ~ ‘00.10.01. |
2025년 1분기 | ‘00.07.02. ~ ‘00.12.31. |
2025년 2분기 | ‘00.07.02. ~ ‘00.12.31. |
- 01년 01월 01일 출생자는 25년 1분기 ~ 2분기 연령기준일에, 01년 01월 02일 ~ 01년 04월 01일 출생자는 25년 2분기 연령 기준일에 만 24세에 해당하므로, 25년 1분기 25년 2분기 신청일 당시 대상자는 아니었지만, 예외적 소급 적용 대상자입니다. 신청일 현재 거주요건에 충족하면서 해당 분기 거주요건도 모두 충족 시 소급적용 됩니다.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제출 서류
-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25년 7월 1일 이후 발급본)
- 공공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안해도 됨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5년 7월 1일 ~ 8월 11일 발급본)<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25년 7월 1일 이후 발급본)
-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예시1 : 대리인이 부모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증빙서류 예시2 :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