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경기도에서는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 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경우 지급대상자는 분기별 25만원을 각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 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24세 청년
  • 경기도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자
  • 성남시, 고양시의 경우 청년기본소득 폐지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분기별 25만원, 최대 4분기(총 100만원) 지원하고 있으며, 지급방식은 모바일 또는 카드형식으로 시, 군별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 일정

기별연령 기준일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신청 기간심사∙선정기간지급 개시
1분기’25. 01. 01‘00.01.02. ~ ‘00.12. 31.‘25.03.01. ~ 03.31.‘25.03.05. ~ 04.10.04.20.
2분기’25. 04. 01‘00.04.02 ~ ‘00.12. 31.‘25.05.01 ~ 05.30.‘25.05.07. ~ 06.10.06.20.
3분기’25. 07. 01‘00.07.02 ~ ‘01.07.01.‘25.07.01. ~ 08.11.‘25.07.04. ~ 08.29.09.10.
4분기’25. 10. 01‘00.10.02. ~ ‘01.10.01.‘25.10.15. ~ 11.24.‘25.10.20. ~ 12.10.12.20.

지급 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다만, 학원수강료 및 시험응시료에 한해 경기도 및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
    • 단, 온라인 사용처는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가맹점에 한함
  • 사용처의 경우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이용 가능(백화점, 대형마트 등 연매출 12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 단, 학원수강료 및 시험응시료에 한하여 지역화폐가맹점 제한 없음

신청 절차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 내용
    •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4년 4분기 ~ ’25년 2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봉 첨부(2025년 7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공공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5년 7월 1일 ~ 8월 11일 발급본)<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을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소급 신청

  • 2025년 07월 0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4년 4분기‘00.07.02. ~ ‘00.10.01.
2025년 1분기‘00.07.02. ~ ‘00.12.31.
2025년 2분기‘00.07.02. ~ ‘00.12.31.
  • 01년 01월 01일 출생자는 25년 1분기 ~ 2분기 연령기준일에, 01년 01월 02일 ~ 01년 04월 01일 출생자는 25년 2분기 연령 기준일에 만 24세에 해당하므로, 25년 1분기 25년 2분기 신청일 당시 대상자는 아니었지만, 예외적 소급 적용 대상자입니다. 신청일 현재 거주요건에 충족하면서 해당 분기 거주요건도 모두 충족 시 소급적용 됩니다.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경기도 쳥년기본소득 소급 적용 대상자

제출 서류

  •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25년 7월 1일 이후 발급본)
      • 공공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안해도 됨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5년 7월 1일 ~ 8월 11일 발급본)<해당자에 한함>
  •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예시1 : 대리인이 부모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증빙서류 예시2 :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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