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 후 지역가입자 전환 보험료 조회방법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 후 지역가입자 전환 보험료 조회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우자 또는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그런데 만약 인터넷 부업이나 기타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서 일정 부분 조건 이탈 시

소득초과로 인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지, 또한 박탈된 이후 지역가입자 전환 후 보험료 조회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박탈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회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직장가입자의 가족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연간 합산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입니다.
  • 재산 요건: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가족 관계: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해당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로는 소득 증가, 재산 증가, 가족 관계 변동 등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박탈 사유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 소득 증가: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재산 증가: 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가족 관계 변동: 이혼, 사망 등의 사유로 가족 관계가 변경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될 수 있습니다.
  • 국외 이주: 국외로 이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위 4가지 사유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소득 증가’ 문제 입니다.

소득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였는가?
  •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500만원을 초과하였는가?

소득 증가 사유는 국세청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판단 하여 자격박탈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본인이 피부양자 자격박탈이 되었다면 소득이 증가하였는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경우 인터넷으로 부업을 종종 하는 편인데, 여기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사업소득으로 잡기 때문에 이번에 500만원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박탈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소득이 500만원에서 단 1원이라도 초과하게 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박탈된 그 다음달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시 어떻게 해야 될까?

  • 지역가입자 전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문의: 정확한 보험료 산정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가입자 전환 후 보험료 산정에 대해 따로 문의할 시간이 없다면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를 통해 대략적인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모의계산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지역가입자 보험료 모의계산

3.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 4대 보험료 계산하기 → 지역보험료 모의계산하기 클릭

소득금액(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등)을 입력하고 해당되는 재산금액을 입력합니다.

재산금액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건물
  • 토지
  • 선박
  • 항공기
  • 전세(보증금)
  • 월세(보증금)
  • 월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입력한 금액들을 종합해서 서식에 맞게 계산된 뒤 납부해야할 예상 지역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신청방법

혹시 정년을 앞두고 퇴사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퇴직 후 건강보험료 납부방식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보통은 퇴직하게 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년퇴직할 나이가 되면 모아둔 재산도 있을 것이고 그에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납부해야할 건강보험료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부도 무턱대고 보험료를 수금해가지는 않습니다. 기회를 준다는 말인데요.

여기에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에 대해 간략히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이전 18개월 이상 건강보험을 납부한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유지를 1년 이상한 사람
  • 최대 36개월 까지 임의계속가입자를 신청할 수 있다.
  • 임의계속가입자란, 직장가입자일 때 납부했던 건강보험료 그대로 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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