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배상책임공제 보장범위 및 보험금 청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공제사업 중 하나로써, 교육활동 및 학교 직원 노무 업무 관련 사고로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부분 학생들 위주로 보장을 해주었지만 유일하게 교직원들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각 보장범위는 어디까지이며, 사고발생 시 보험금 청구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 보장범위
해당 공제는 주된 피공제자가 교직원이지만 여기에는 학생 및 교육활동참여자도 포함되게 됩니다.
자세한 보상(보장)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활동 및 학교 직원 노무 업무1) 관련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인적∙물적 피해
- 교육활동 관련 사고로 인한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의 차량 파손 피해
- 학교 관리하의 학생 휴대품의 분실 및 파손 피해
-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1) 직원 노무 업무의 범위 : 예초작업, 쓰레기 분리수거, 학교급식 조리, 그 밖에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는 노무업무(시설물 관리 제외)
학교배상책임공제 보상한도
- 인적 손해 : 1인당 최고 1억 5천만원 / 1사고당 20억원
- 물적 손해 : 1사고당 1억원
- 급식과태료 : 1사고당 500만원(단, 자기부담금 10% 공제)
- 휴대폰 파손/분실 : 1학교당 연 2천만원
보험금 청구방법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우선 사건이 발생한 해당 학교가 학교배상책임공제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가입연도와 지역선택을 통해 해당 학교의 보험증권 가입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학교배상책임공제 가입여부 조회하기 ▼
가입이 확인되었다면 이제 학교측에 사고에 대한 보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 학교측에서는 절차대로 중앙회에 보험금 청구 접수를 하게 되고 심사를 거쳐 청구인에게 보험금 결정 통보를 통해 지급하게 됩니다.
자세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발생 시 조치
-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학교에 알립니다.
- 이후 사고 경위서 및 관련 증빙 자료(사진, 진단서 등)를 준비합니다.
2. 청구서 작성
- 학교배상책임공제 보험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청구서 양식은 학교 또는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서에는 사고 일시, 장소, 사고 내용, 피해 정도 등을 자세히 기재합니다.
3. 필요서류 준비
- 사고 경위서
- 피해자의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 사고 현장 사진
- 경찰 보고서(필요한 경우)
- 기타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4. 보험사에 제출
- 준비한 서류를 학교나 보험사에 직접 제출합니다. 보통은 학교측에서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보험금 심사
- 보험사는 제출된 서류와 사고 경위를 대조하여 검토 및 확인작업을 진행합니다.
-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보험금 지급
- 심사가 완료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지급된 보험금은 피해자(청구인)에게 전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