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양육되는 영유아(24개월~86개월 미만)를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현금 수당입니다.

양육수당 지급 조건
양육수당 지급 조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 지원 대상 연령은 초등학교 입학 전 24개월 이상부터 86개월 미만(즉, 2세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입니다.
2. 지급 기간 및 금액
- 양육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됩니다.
- 지급 금액은 연령별로 다르며, 보통 24~86개월 미만은 10만원이며, 장애아동은 연령에 따라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에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 양육수당과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 보육 서비스와의 중복 지급은 불가합니다.
양육수당 신청 방법 및 절차
양육수당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자격
-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만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 1) 방문 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부모에 한해 가능합니다.
3. 필요 서류
- 사회보장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 (농어촌 양육수당 신청 시) 농업경영체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등 추가 서류
4. 신청 절차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담당 부서에서 신청인의 자격 조건을 확인한 후 양육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결정된 지급 내역은 신청인에게 통보되고, 매월 25일(공휴일 시 전일) 보호자 명의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5. 처리 기간
- 보통 신청 후 14일 이내에 처리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최대 16일 이내에 연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6. 기타 유의사항
- 양육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지급 정지됩니다.
양육수당 보육료 대체 신청방법
양육수당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로 대체신청 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대상
- 현재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소하거나 입학할 때
-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2. 신청 방법
- 1) 방문 신청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보육료 지원 신청” 또는 “지원 변경 신청”을 합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2) 온라인 신청
3. 필요 서류
서류명 | 내용 및 용도 | 발급처 또는 준비방법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 양육수당 신청서류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작성 | 1) 주민센터 2) 복지로 홈페이지 |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 양육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 확인용 |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무료 발급 |
신청인 신분증 | 본인 확인용 | 주민센터 방문 시 본인 소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권자 증명서 | 신청인과 아동 관계 증빙 필요 시 | 1) 정부24 2) 주민센터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 시) | 대리 신청자 확인용 | 신청인이 직접 작성, 대리인 신분증 준비 |
농업경영체증명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농어촌 양육수당 신청 시) | 농어촌 양육수당 자격 확인 서류 | 1) 농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2) 지역별 농업기술센터 |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보육료 대체신청 방법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대체 서비스를 받고 있었다면 유치원으로 대상이 바뀔 때 보육료를 직접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육료에서 유아학비(유치원 학비 지원)로 지원이 바뀌므로, 지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사이트에 로그인 후 ‘보육료 → 유아학비 전환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아동 기본 정보와 유치원 입학 확인서(필요 시)를 제출합니다.
4. 신청서 제출 후 처리결과는 복지로 사이트나 문자 안내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기준으로, 유아학비 지원은 유치원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5. 지원 변경 신청은 3월 새 학기 시작 전인 2월 중 사전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하며, 15일 이전에 변경 신청하면 당월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변경 시 반드시 보육료 → 유아학비 전환 신청을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