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도 해외주식 매매 시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미성년자 본인 명의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부모가 대신 납부할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준
미성년 자녀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세율은 20% 소득세 + 2% 지방세 = 총 22%입니다.
- 국내 상장주식 매매 차익은 비과세이나, 해외주식은 과세 대상입니다.
-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2. 미성년자 신고 주체 및 유의사항
- 양도소득세는 미성년자 본인 명의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부모가 대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대신 세금을 납부하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으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가 연말정산 시 자녀 인적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대리 신고 하는 방법
부모가 미성년 자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대리 신고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준비 서류 및 계좌
- 자녀 명의의 증권사 계좌 개설(가족관계증명서, 부모 신분증, 도장 필요)
- 증권사에서 자녀의 양도차익 신고 자료(거래내역 등) 다운로드
2.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및 인증
- 자녀 명의로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카카오 등) 인증 수단 준비
3. 대리 신고 권한 확보
-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대리 신고하려면 자녀의 동의가 필요(홈택스에서 수임동의 절차 진행)
- 수임 동의 후 부모가 자녀 명의로 신고서 작성 가능
4.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해외주식 거래 내역 입력
- 증권사 자료와 실제 거래 내역 일치하는지 확인
- 세금 자동 계산 후 신고서 제출
5. 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
- 신고서 제출 후 고지서 발급
- 홈택스, 은해 등에서 세금 납부
6. 증여세 문제 대비
- 주식 매매 대금의 부모 → 자녀 송금 등 자금 출처는 별도 증여세 신고 필요
- 증여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 필요
- 자녀 증여세 신고 방법(면제 한도)
✅ 추가 팁
- 일부 증권사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함
- 2025년 기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무료 증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사 | 서비스 내용 | 신청 기간 및 방법 | 비고 |
키움증권 | 세무법인과 함께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무료 제공 | 3~4월 중 홈페이지 및 MTS 통해 신청 가능 | 타사 거래 내역도 합산 신고 가능 |
KB증권 | 해외주식 매도 고객 대상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 4월 초~말까지 신청 MTS 및 지점 방문 신청 | 미성년자 계좌는 지점 방문 신청 필요 |
미래에셋증권 | 세무법인 제휴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제공 | 3월 중~4월 초까지 MTS 및 HTS, 영업점 신청 | 타사 거래 합산 신청 가능 |
토스증권 | 14세 이상 대상 MTS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제공 | 6월 말까지 신청 가능 | 해외주식 250만원 초과 수익 대상 |
삼성증권 | 제휴 세무법인 통한 신고대행 무료 제공 | 3월 중~4월초 까지 mPOP, 홈페이지 신청 | 대사 고객 전원 무료 |
한화투자증권 | 전문 세무법인과 협업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 4월 초~중순까지 영업점 방문 또는 MTS 신청 | 우수고객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행도 포함 |
신한투자증권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 4월까지 신청 가능 | – |
한국투자증권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 4월 중 신청 마감 | – |
- 대리 신고 시 증빙 자료 및 자금 출처를 꼼꼼히 준비해 세무조사 대비 권장
대리 신고 시 증여세 문제 피하는 방법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대리 신고할 때 증여세로 간주되는 문제를 피하려면 다음 사항을 잘 지켜야 합니다.
1. 자금 출처와 증여 신고 철저히 하기
- 자녀 명의 거래 계좌에 송금하는 돈은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거쳐야 합니다.
- 10년간 자녀 2,000만원까지는 증여세 비과세 한도로, 이 범위 내에서 증여 신고하면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 증여세 신고 없이 고액 송금이나 잦은 자금 이동이 있으면 국세청이 증여 의심 및 차명계좌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부모가 대신 주식 거래 시 주의사항
-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로 활발히 매매하면 차명계좌로 간주되어 이자∙배당소득 99% 세금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모는 자녀의 주식 거래를 운용하는 데 신중해야 하며, 자녀가 직접 투자하는 것처럼 계좌를 관리하는게 안전합니다.
3. 가족 간 자금 이체 시 차용증 작성 및 메모 활용
- 큰 금액을 주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 “빌려준 돈”임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증여세 과세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자금 이체 시 꼭 이체 목적을 자히 메모(예: 생활비 지원, 교육비 송금)해서 증빙 자료로 남기면 세무조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단계적 증여와 증여 신고를 통한 절세
- 한꺼번에 고액 증여보다는 10년 기준 2,000만원 이하로 나눠 증여 신고하며 단계적으로 자금 이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신고 후 세액 계산하며, 신고 시기와 서류 제출을 엄수해야 과태료 및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5. 대리 신고 시 유의할 점
- 부모가 신고를 대리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자녀 명의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자금 흐름과 증여 신고 내역이 부실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대리 신고 시 자녀의 자금 출처 증빙과 증여 신고 내역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