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 조건과 방법 알아보기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대부분의 경우 납부에 대해 의무로 적용됩니다.

단, 일부 예외를 적용하여 의무가 아닌 사람도 있는데요. 반대로 건강보험료를 과오납 하거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에 해당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이 되며, 이 때는 3년 이내 신청해야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조건과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 조건 및 환급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 발생합니다.

  1. 건강보험료 과오납
  2.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환급 조건

  1. 건강보험료 과오납
    • 자격 변경, 소득/재산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잘못 부과된 경우
  2.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 전년도 의료비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2~3인용 입원비 등은 제외

환급 방법

  1.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 The건강보험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민원 여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2. 오프라인 신청
    • 우편/팩스/지사방문: 지급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요 사항

  • 환급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공단에서 안내문 발송
  • 안내문 수령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매년 8월 말에 지급
  • 가족도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 가능
  • 신청 후 영업일 기준 2~7일 이내 처리 및 입금
  • 환급금 발생 후 5년 이내 미신청 시 국고로 환수

2025년 기준, 전년도(2024년) 의료비 초과금에 대한 환급이 내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평균 환급액은 1인당 132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접속 → 로그인 → 환급금 조회/신청 →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납부해야하는 금액도 많아지는데요. 이 때 합법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획득
    •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과세 대상 사업소득 없음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억4000만원 이하 또는 9억원 이하(연 소득 1000만원 이하)
    • 비과세 금융상품이나 연금상품 활용으로 소득 요건 조정 가능
  2.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
    • 퇴직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대신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 퇴직 직전 1년간 부담했던 보험료로 최대 3년간 납부 가능
    •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신청 필요
  3. 보험료 조정 신청
    •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한 경우 즉시 반영 가능
    •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 보유 현황 등이 반영되므로 변동 시 신청
  4. 재산 관리
    • 부동산 보유액이 큰 경우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 고려
    • 단, 증여세와 취득세 등을 고려하여 실익 판단 필요

위 4가지 방법 중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대부분의 퇴직자 또는 정년퇴직자 분들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제도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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